개인·단체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인 적용 항목세제혜택비고법정기부금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금품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③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 가액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 기부금⑦ 산학협력단, 학교, 비영리교육재단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기부금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⑨ 대한적십자사⑩ 문화예술진흥기금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소득세법 제34조 제2항특례기부금 (‘12.12.31까지 한시적용)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② 사립학교병원, 국립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지방의료원 기부금③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④ 독립기념관 기부금⑤ 특정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