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언어문화 지식나눔 NGO' | 조인어스코리아
프로그램 소식/조이누리 기자단

[조이누리 기자단] 부가세 인상(일본) (장준)

조인어스코리아 2014. 4. 21. 14:16



이번엔 봄개편으로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조이누리 기자단의 글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다문화, 다언어(다국어), 세계화, 국제/민간외교, NGO 등 조인어스코리아와 관련된 소식/기사를 공유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자세히 보기)




[부가세 인상(일본)]

 

일본에서는 2014년 4월1일, 부가세가 5%에서 8%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부가세를 소비세(消費:sho-hi-zei)라고 부릅니다.

부가세 증세의 이유는 출생률 감소와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보장비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 부가세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출처: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33C2D3E4E9D0E702F





n 일본의 부가세와 한국의 부가세

부가세는1954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프랑스에 도입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989년부터 3%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4월에 5%, 2014년4월에는 8%, 2015년10월부터는 10%가 부가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시행되었습니다. 일본보다 10년이상 일찍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부가가치세율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가가치세 도입 후, 한번도 세율이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입 당초부터 쭉 10%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품목에 따라서 면세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면세 대상 품목으로서는 쌀야채육류어류등 가공되지 않는 식품이나의료보건교육이나 도서신문잡지등이 있습니다.


n 타국과의 비교

 

국가명

세율

                비고

일본

8%

거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부가된다 (2014.4.1일부터)

힌국

10

고액상품에는 특별부가가치세가 부가될 경우가 있다

미국

주 및 시 단위로 각각 부가된다

캐나다

5%

일부 식료품은 0

러시아

18

식료품, 어린이용품, 일부 의료기기는10

독일

19%

식료품 7%、서적신문 7

프랑스

19.6%

식료품5.5%、서적7%、신문의약품2.1

영국

20%

식료품0%、서적신문0%、의약품은 비과세

이태리

21%

식량품10%、서적신문4%、의약품10

스웨덴

25%

식량품12%、서적신문6%、의약품0

 중국

17

곡물사료등 일부 물품은 13

인도

12.5

생활필수품4%、보석품1%、알콜20

인도네시아

10

쌀이나 옥수수등 기본 필수품은 비과세

 태국

7

일부 식량품은 비과세

싱가폴

7

거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부가된다

호주

10

일부 식료품은 0

참고JETRO

 

 

n 미국의 부가세

미국에서는 Sales Tax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나라(연방정부)로부터의 부가세는 없습니다주나 시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예를 들면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8.75%입니다식품 재료에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제조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 과세되는 일본 부가세와는 달리 최종 소비자만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n 유럽의 부가세

EU가맹국에서는「부가가치세(VAT)」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조부터 유통까지 단계마다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합니다. 언뜻보면 일본의 부가세와 비슷하지만제도는 전혀 다릅니다유럽에서 도입되는 부가가치세는 세율이20%전후의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만이것 만으로 높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그것은 경감 세율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경감 세율이란식품이나 서적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율을 내리는 제도이며사치품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에 있는 햄버거점에서 같은 햄버거를 주문해도, 포장해서 가지고 나가는 손님과, 가게 안에서 먹는 손님이 지불하는 액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게 안에서 먹는 것은 외식이며 사치품으로 취급되며가지고 나가는 일은 식품으로 취급되며경감 세율이 적용되어서 가격이 싸진다는 것입니다.


n 아시아의 부가세

중국에서는「증가값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세율이17%이지만곡식이나 사료에는 경감 세율이 적용되며, 13%가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부가가치세 10%이지만, 쌀이나 옥수수등 기본필수품은 비과세입니다.

아시아에서도 대부분 나라가 경감 세율 혹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반대로 세율이 높아질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표준세율 10%입니다만, 보석이나 귀금속등 고가품이 200만원을 넘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특별부가세 20%가 부과됩니다.

인도에서는 알코올류에 대해 표준세율 12.5%보다도 높은 세율 20%가 과세됩니다.


잘 보면다른 나라에서는 생활필수품에는 과세하지 않고사치품이라고  불리는 물건에만 많이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일률적으로 세율이 부가되는 일본과는 다릅니다.

또, 스웨덴은 매우 세율이 높습니다만, 의료비나 교육비는 무료이며, 노후의 걱정도 필요없다고 합니다.

세계행복지수 랭킹에서도 스웨덴이 언제나 베스트10에 들어가고 있으며,  2013년에도 5위이었습니다. 일본은 43위, 한국은 41위이었습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부가세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옳바른 정책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처럼 생활필수품과 사치품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가하는 것이 옳바른 정책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화교중 2학년 

장 준

(서울 성북구)








"다국어&다문화 지식공유/교류 커뮤니티" 운영 IT NGO

MULTILINGUAL KNOWLEDGE EXCHANGE & SHARING COMMUNITY


 JOINUSWORLD.ORG 

 



조인어스코리아는 국내 최대 29개 ‘국경 없는 언어문화 지식교류활동가’(JOKOER)를 회원으로 하는 NGO로써,
지식을 통해 세계인과 교류하는 다국어&다문화 지식허브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순수 비영리 민간외교 단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