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언어문화 지식나눔 NGO' | 조인어스코리아

기부금 4

기부금 세액 공제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의 15%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 또는 30%를 공제)※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 ※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로 적용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구 분내 용기부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보호대상자, 위탁아동) * 정치자금기부금ㆍ우리사주기부금 → 본인 명의 기부금만 공제가능기부처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 ◦ 세액공제 대상 한도구 분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정치자금ㆍ법정기부금근로소득금액 전액우리사..

기부금 FAQ

1. 기부금영수증이란?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류이다. 기부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발급한다. (물론 기부금을 낸 단체가, 근거법령에 따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여야만 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매년 1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에 문의가 집중된다. 전년도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이듬해 1월에 발급된다. 2. 조인어스코리아는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를 받은 기부금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3. 영수증은..

날개 없는 '기부천사'의 행복한 연말정산

날개 없는 '기부천사'의 행복한 연말정산[조세일보]입력 : 2013.01.09 08:30 | 수정 : 2013.01.09 08:30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부문화가 점차 확산되며 자신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이웃들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종 공익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물론 다시 돌려 받겠다는 생각으로 기부한 사람은 없겠지만, 지난 1년 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직장인들은 소중한 기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감싸준 '기부천사'라면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도 좋다. □ "기부금에도 '급'이 있다"…기..

기부금 소득공제 세제혜택

개인·단체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인 적용 항목세제혜택비고법정기부금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금품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③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 가액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 기부금⑦ 산학협력단, 학교, 비영리교육재단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기부금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⑨ 대한적십자사⑩ 문화예술진흥기금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소득세법 제34조 제2항특례기부금 (‘12.12.31까지 한시적용)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② 사립학교병원, 국립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지방의료원 기부금③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④ 독립기념관 기부금⑤ 특정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