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언어문화 지식나눔 NGO' | 조인어스코리아
후원 위원회/기부관련 정보

날개 없는 '기부천사'의 행복한 연말정산

조인어스코리아 2014. 6. 27. 10:06

날개 없는 '기부천사'의 행복한 연말정산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부문화가 점차 확산되며 자신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이웃들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종 공익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물론 다시 돌려 받겠다는 생각으로 기부한 사람은 없겠지만, 지난 1년 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직장인들은 소중한 기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감싸준 '기부천사'라면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도 좋다.


기부금 종류 및 공제 한도


□ "기부금에도 '급'이 있다"…기부금별 공제방법 '체크' =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5개로 나뉜다.

기부금별로 공제대상은 물론 공제한도와 공제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쏠쏠한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기부금 공제는 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등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공제된다.

우선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법정기부금도 정치자금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100% 공제 가능하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각종 공익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교회·절 등에 헌금으로 냈던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제혜택이 가장 적다. 정치자금 기부금 등 먼저 공제 받은 기부금들의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뺀 액수의 10%까지만 공제 받는다.

□ 선거의 해 '2012년'…"정치자금 기부금 돌려 받자" = 지난해는 4·11 총선과 제18대 대선이 동시에 치러진 선거의 해였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두 번의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열렸던 만큼 모금된 정치자금 기부금도 다른 해에 비해 많았다.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 등을 후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부금을 냈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다른 기부금에 비해 상당히 크다.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준다. 1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이 지난해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총 60만원을 기부했다면, 우선 60만원 중 10만원에 대해 9만909원(110분의 100)을 세액에서 공제 받는다. 나머지 50만원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 국가·지자체에 기부한 법정기부금…"3년간 이월공제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100% 공제 받을 수 있다.

국립대학, 사립대학, 국립대학병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등으로 기부한 금액도 법정기부금에 포함돼 전액 공제된다.

특히 법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액수가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전액을 공제 받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실시되는 연말정산에서 나머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지난해 냈던 기부금이 근로소득금액보다 많아 올해에 공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받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법정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법정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이 맞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들이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도 챙겨보자"…공제율 30% 혜택 =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3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공익단체 기부금, "공제율 30%, 이월공제 5년간" = 사회복지, 문화 등 각종 공익사업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공고한 공익성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의 공제액을 모두 합친 금액을 뺀 나머지 액수의 30%를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된다.

유치원장, 초·중·고교장, 기능대학 학장,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이 추천하는 학생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등으로 기부한 금액도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특히 공익단체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불우이웃에게 전달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이나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지정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향후 5년 동안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교회 헌금도 소득공제 받자" = 교회에 낸 헌금이나 절에 기부한 시주 등 종교단체 기부금도 소득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의 공제액을 뺀 금액의 10%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소규모 교회 등 개별적인 종교단체에 기부한 근로자라면 기부금을 낸 종교단체가 소속된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땀흘린 자원봉사, "기부금 공제혜택으로 돌아온다" = 돈이나 물건으로 기부를 하는 대신 직접 몸으로 때운 자원봉사도 기부금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자원봉사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포함해 공제한도를 계산한다.

하지만 모든 자원봉사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는 특별재해(재난) 지역 자원봉사 등으로 한정된다.

특별재해가 발생했을 때부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특별재해(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계산, 봉사일 하루당 5만원씩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봉사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계산될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1일로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50시간 한 근로자는 봉사일수가 총 6.25일(50÷8시간)이지만, 소수점 이하를 하루로 인정해 총 35만원(7일×5만원)을 기부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를 위해 개인이 지출한 유류비, 재료비 등 부대비용도 기부금으로 인정돼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 "짝퉁 기부천사, 가산세 40%" = 기부금 공제 혜택을 악용해 허위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들 중 0.1%를 표본으로 선정, 연말정산 이후 2년 동안 과다공제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을 이용해 기부금을 과다 공제 받은 사실이 적발된 근로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부금 공제 Q&A-

□ 아내, 자녀, 부모님 등 가족들이 지급한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 자녀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다.

□ ARS로 낸 기부금은 영수증이 없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직접 발송해 준다.

□ 돈이 아니라 쌀, 라면, 옷 등 물건으로 기부를 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한 자산의 금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로 계산하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한다.

□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떼어 갔는데 소득공제가 되나요?

☞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은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 작년에 기부를 많이 해서 올해 연말정산 공제한도를 초과했는데, 나중에라도 공제 받을 방법은 없나요?

☞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넘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다 공제 받지 못하더라도, 내년 이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종류별 이월공제 가능 기간은 법정기부금 3년, 지정기부금 5년, 종교단체 기부금 5년 등이다.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를 받지 못한다.

□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영수증이 필요하다.

□ 여러 공익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단체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기부금 관련 규정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 학교에 기부금을 냈는데 어떤 종류의 기부금에 포함되는지 쉽게 알 수는 없나요?

☞ 국공립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 사립학교나 기능대학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준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공제된다. 만약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외에 기부금을 냈다면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봉사한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해 봉사한 경우는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획취재팀 : 김진영 정책팀장, 유엄식·장은석 기자

원문: http://www.joseilbo.co.kr/news/htmls/2013/01/20130109167353.html





"다국어&다문화 지식공유/교류 커뮤니티" 운영 IT NGO

MULTILINGUAL KNOWLEDGE EXCHANGE & SHARING COMMUNITY


 JOINUSWORLD.ORG 

 



조인어스코리아는 국내 최대 29개 ‘국경 없는 언어문화 지식교류활동가’(JOKOER)를 회원으로 하는 NGO로써,
지식을 통해 세계인과 교류하는 다국어&다문화 지식허브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순수 비영리 민간외교 단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