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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FAQ

조인어스코리아 2014. 8. 26. 14:05

1. 기부금영수증이란?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류이다. 기부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발급한다. (물론 기부금을 낸 단체가, 근거법령에 따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여야만 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매년 1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에 문의가 집중된다. 전년도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이듬해 1월에 발급된다.

 

2. 조인어스코리아는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를 받은 기부금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3. 영수증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를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다. 단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해서 가입한 후 1월 중순 일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4. 기부금 영수증만 명의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기부자명과 기부금영수증의 명의를 다르게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다.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이름으로 기부자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시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5. 자녀 이름으로 기부중인데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에서 배포한 '2013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공제대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조인어스코리아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은 근로자본인이 아니어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된다. 단, 나이와 소득에 대한 제한요건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6.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나?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법인의 경우 해당안됨이다.

공제 받는 금액을 알 수는 없고 공제한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과 지출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 재단에서는 기부회원이 얼마를 공제받는지는 알수가 없으니.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기 이용을 권유드린다.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 http://www.nts.go.kr/cal/cal_05.asp

 

기부금 종류 및 공제한도에 대해 국세청은 아래 표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는 빨간 박스로 표시된 지정지부금(종교단체제외)에 해당한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가 각각 다르며 여러 단체에 기부할 경우 단체의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액이 다르다.

 

 

7. 기부금 유형(코드번호)는 무엇인가?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코드번호 40번이다. 기부금영수증에 유형이 인쇄되어 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8.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조인어스코리아 후원신청 회원등록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입력하지 않은 경우이다. 주민번호가 없으면 국세청으로 자료전송을 할 수 없다. 국세청에서 식별값을 주민등록번호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도, 사무국에서 발행한 영수증 첨부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작성 하실 수 있으니 문의을 통해 영수증 발행요청을 하시면 된다. 

 

* 위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사무국 (070-7839-5200)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참고 : 아름다운재단 1% 나눔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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