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다단한 '기부금 공제'의 모든 것[조세일보] 장은석 기자 입력 : 2011.01.04 14:00 | 수정 : 2011.01.04 15:41 근로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한푼 두 푼 냈던 기부금 또한 연말정산 공제항목(기부금 공제)이다.다만 연말정산으로 자신이 낸 기부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푼이라도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방법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세법에서는 기부금의 종류를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방법 및 공제한도를 달리 하고 있다.정당·국회의원 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낸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