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언어문화 지식나눔 NGO' | 조인어스코리아

후원 위원회 152

열린 운영위원회 준비 모임 -09/05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렵사리 찾아주신 참석자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직 갈길이 멀지만, 한걸음씩 발전하는 모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위원회 준비 모임 장소: 양천구 해누리타운 8층 소회의실일시: 2014.09.05 (금) 19:00 참석자: 권영일 교수, 서용석 상임이사, 엄판도 교수, 이원우 고문 (가나다순)정리: 지태환 1. 참석자 소개 이원우 고문: 과거 인도네시아쪽에 사업. 현직에서는 퇴직 후 서울대 아포코/아케코(산림/기후 관력 학회)에서 고문 담당. 권영일 교수: 미국과 중국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글로벌 비지니스를 가르쳤음. 최근 기업 컨설팅.엄판도 교수: 경향신문에서 경제부 기자 생활. 상명대 교수. 사회적 기업에 관심 높음. 대기업쪽에 CSR팀에 접촉을 많이 했..

기부금 FAQ

1. 기부금영수증이란?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류이다. 기부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발급한다. (물론 기부금을 낸 단체가, 근거법령에 따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여야만 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매년 1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에 문의가 집중된다. 전년도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이듬해 1월에 발급된다. 2. 조인어스코리아는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를 받은 기부금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3. 영수증은..

조인어스코리아가 주목하는 사회문제 - 다문화는 세계화의 다른 이름

'다문화는 세계화의 다른 이름' - 출처: JTBC 비정상회담 부족한 산업인력의 대체를 위해 소위 '다문화'로 촉발된 외국인의 유입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문 앞을 나가자마자 우리는 외국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국인들을 우리 사회의 이웃이자, 친구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적인 소통 문제로 이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인어스코리아는 이들의 겪는 언어적인 소통을 단순한 번역의 차원이 아닌, 다국어 지식 나눔 플랫폼을 통해 지식을 매개로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민간외교활동으로 풀어가려 합니다. 미래사회는 융합을 통한 창조적인..

[후원회를 열며] 촌놈의 꿈...

[최종: 2019.06.24] 21세기형 홍익인간 정신으로 널리 세계인을 이롭게 할 세상을 열어갈 1만인 회원을 모집합니다. ▶ 후원 약정하기 ☞ >> ▶ 조인어스코리아가 주목하는 사회문제- '다문화는 세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 전문가칼럼: [서용석]다문화 시대 IT NGO의 역할 (아이뉴스24) - 전문가칼럼: [서용석]인공지능과 최저임금에 대한 斷想 (아이뉴스24) - 인터뷰기사: [피플] 조인어스코리아 서용석 상임이사를 만나다 (이뉴스코리아) - 오피니언(칼럼): [서용석] (칼럼/사설) 지도자의 조건 (강서양천일보) "다국어&다문화 지식공유/교류 커뮤니티" 운영 IT NGOMULTILINGUAL KNOWLEDGE EXCHANGE & SHARING COMMUNITY JOINUSWORLD.OR..

"함께 해주세요" ♣ - 조인어스코리아 정기 후원 회원 등록 (양식)

조인어스코리아는 국내 최초의 IT 플랫폼형 NGO로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용을 지향합니다. '글로벌 지식소통으로 널리 세계인을 이롭게'라는 사명(使命)을 위해많은 활동가와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새 개인정보보호법(2014.08.07 시행)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적과 같이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 및 기부자의 주민번호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조인어스코리아에서는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련기사) [일시 기부하기 / 기부금 영수증 요청] [새창에서 등록하기] ☞ 조인어스코리아 후원 및 기부자 예우 안내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양식 (일시 후원자 및 연회비 등) [필수]

*입금만으론 봉사자/입금자 확인이 어려우므로, 해당 양식을 통해 정보를 제출바랍니다. ※ 새 개인정보보호법(2014.08.07 시행)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적과 같이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 및 기부자의 주민번호를 수집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조인어스코리아에서는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련기사) ※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제출해주시면 연말 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자료에 기부금 항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일시 기부 입금계좌 : 우리은행(WOORI BANK) / 1006-601-456313 / 조인어스코리아 더보기 기부금 후원..

[조인어스코리아] 모금 윤리 규정

조인어스코리아는 ‘세계 최고의 국경 없는 지식 교류 플랫폼 환경’을 통해 언어장벽 없는 지식 소통과 나눔의 문화를 전파하고 디지털 인류 문화유산을 창출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모금활동은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야 하며,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칩니다.2. 기부자에게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3. 기부금은 기부자와 약속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불가피하게 용도를 전환할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얻습니다.4. 기부금은 적법한 회계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결산보고를 합니다.5. 모금 업무 종사자는 단체의 사명과 비전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존중·신의성실·공감·투명의 원칙을 따릅니다.6. 기부금은 기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되려면... (절차 및 요건)

기부금 대상민간단체는 안전행정부 추천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합니다. o 대 상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소득세법상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중앙부처나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어야 함(세무서는 발급권한 없음) o 추천제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없는 경우, 비영리 법인인 경우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검색하여 지정요건, 제출서식을 별도로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부서로 관련서류 제출(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189) o 접수기간 : 상반기 3.31.까지, 하반기 9.30.까지(*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모두 인정) o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로 제출 * 방문 제출, 퀵서..

날개 없는 '기부천사'의 행복한 연말정산

날개 없는 '기부천사'의 행복한 연말정산[조세일보]입력 : 2013.01.09 08:30 | 수정 : 2013.01.09 08:30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부문화가 점차 확산되며 자신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이웃들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종 공익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물론 다시 돌려 받겠다는 생각으로 기부한 사람은 없겠지만, 지난 1년 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직장인들은 소중한 기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감싸준 '기부천사'라면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도 좋다. □ "기부금에도 '급'이 있다"…기..

기부금 소득공제 세제혜택

개인·단체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인 적용 항목세제혜택비고법정기부금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금품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③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 가액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 기부금⑦ 산학협력단, 학교, 비영리교육재단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기부금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⑨ 대한적십자사⑩ 문화예술진흥기금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소득세법 제34조 제2항특례기부금 (‘12.12.31까지 한시적용)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② 사립학교병원, 국립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지방의료원 기부금③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④ 독립기념관 기부금⑤ 특정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