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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누리 기자단] 채지은 - 역사적 자료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독도②

조인어스코리아 2015. 1. 28. 11:59

역사적 자료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독도

(조인어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독도 탐구 ②)

 

 


 


 

 

《대한민국의 영토 아름다운 ‘독도’》

 

 

독도가 우리 조상들의 인식에서 명확하게 기억되어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그 시점은 서기 512년 6월 삼국사기 기록부터이다.

그때부터 1990년 대한제국 칙령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역사적 자료들에서 증명되고 있다.

삼국사기,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등에 독도에 관한 기록과 근거들이 존재하며 제3국에서 만들어진 많은 고지도와 문서들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나타나고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고지도와 문서에서도 조차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근거와 자료들이 많이 나타난다.

대한민국의 동쪽 땅 끝 아름다운 독도를 바로 알기 위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국내외의 자료와 근거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한눈에 보는 독도연표》
 
 
 

 

《동도와 서도의 주요바위 및 위치》

 

 

■ 우산국 복속 (512년)

김부식이 편찬한『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13년 6월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독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을 아우르고 있던 나라)을 정벌하여 복속하였다는 문장 기록이 나타난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의 역사와 함께하기 시작했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독도 관련 기록》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 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 되어 있다.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나온다.

날씨가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독도 관련 기록》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1625년)

일본 막부가 돗토리 번(지금의 돗토리 현)에 살고 있는 오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 도해(渡海)를 면허하였다.

이는 일본 막부가 울릉도가 조선 령이므로 울릉도에 도해 할수 있도록 면허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일본 막부의 울릉도 도해 면허》

 

 

■ 안용복 일본 납치 (1693년)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일본에서 온 오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붙잡혀서 일본에 끌려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안용복 장군 동상》

http://blog.naver.com/niobe0502/150081401877

 

 

■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 결정 (1694년)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의 울릉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 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한다.

그 이후 영의정이었던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살핌)를 하기로 결정한다.

 

 

■ 일본 돗토리 번의 답변서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의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 번에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 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도쿠가와 막부 질문에 대한 돗토리 번의 답변서》

 

 

■『다케시마(울릉도) 도해(渡海) 금지령』(1696년 1월 28일)

일본 막부는 돗토리 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渡海) 금지령을 내린다.

이후 일본은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서도 울릉도가 조선 령임을 공식 확인 하였다.(1699년)

 

 


 

 

《일본 막부의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 안용복의 일본 도해(渡海) (1696년)

안용복이 1696년 5월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까지 다녀왔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도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령이라 고 진술 한기록이『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다.

이 진술문서는 안용복을 취조하여 막부에 보고한 진술문서로 2005년 5월에 시마네 현 오키군의 한 고가(古家)에서 발견되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안용복의 진술에 과장이 많으며 당시에 조선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문서의 제일 뒷면 ‘조선의 팔도’에는『강원도 안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음』이라고 되어있어 그 당시에도 우리 백성들이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일본의 고문서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안용복이 진술 때 보여준 ‘조선지팔도’》

 

 

■『동국문헌비고』여지고 (1770년)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인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다.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독도 관련 기록》

 

 

■ 일본외무성『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1870년 일본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 일본의『태정관 지령』(1877년)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다.

태정관은 17세기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 외 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다.

 


하단 하략

(기사 원문 : http://www.joinusworld.org/joinus/community/view/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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