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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 세제혜택

조인어스코리아 2014. 6. 27. 09:46


개인·단체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 적용 항목세제혜택비고
법정기부금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금품
  •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③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 가액
  • 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 기부금
  • ⑦ 산학협력단, 학교, 비영리교육재단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기부금
  •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 ⑨ 대한적십자사
  • ⑩ 문화예술진흥기금
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특례기부금
(‘12.12.31까지 한시적용)
  •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 ② 사립학교병원, 국립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지방의료원 기부금
  •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
  • ④ 독립기념관 기부금
  • ⑤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산업안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기부금
  • ⑥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부금
  • ⑦ 한국교육방송공사 기부금
  • ⑧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 ⑨ 결식 또는 빈곤층아동 복지증진 비영리법인 기부금
  • 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 기금
  • ⑪ 박물관 또는 미술관 기부금
  • ⑫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기부금
  • ⑬ 휴먼예금관리재단 기부금 등
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조세특례 제한법
제73조 제1항
지정기부금
  • ①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 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의 기부금
  • ③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④ 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
  • ⑤ 종교 보급 기타 교화 목적 단체
  • ⑥ 의료법인
  • ⑦ 사회복지·문화·예술·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⑧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소득액의
3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기업체 등 법인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 적용 항목세제혜택비고
법정기부금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금품
  •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③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 ④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법인세
제24조 제2항
특례기부금
(‘12.12.31까지 한시적용)
  •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 ② 사립학교병원, 국립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지방의료원 기부금
  •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
  • ④ 독립기념관 기부금
  • ⑤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산업안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기부금
  •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⑦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부금
  • ⑧ 한국교육방송공사 기부금
  • ⑨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 ⑩ 결식 또는 빈곤층아동 복지증진 비영리법인 기부금
  • ⑪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 기금
  • ⑫ 박물관 또는 미술관 기부금
  • ⑬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기부금
  • ⑭ 휴먼예금관리재단 기부금 등
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조세특례
제한법 제73조 제1항
지정기부금
  • ①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 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의 기부금
  • ③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④ 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
  • ⑤ 종교 보급 기타 교화 목적 단체
  • ⑥ 의료법인
  • ⑦ 사회복지·문화·예술·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득액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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