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의 15%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 또는 30%를 공제)
※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
※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로 적용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구 분 | 내 용 |
기부자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보호대상자, 위탁아동) * 정치자금기부금ㆍ우리사주기부금 → 본인 명의 기부금만 공제가능 |
기부처 |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 |
◦ 세액공제 대상 한도
구 분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정치자금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ㆍ법정기부금 )×30% |
지정기부금 |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10%)+min[(소득금액*×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30%) *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기부금별 이월공제 적용기간
구 분 | 이월공제 적용기간 |
법정기부금 | 5년 |
지정기부금 | 5년 |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되지 않음
※ 2013년말까지 지출한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임
구 분 | 해당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한 금액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금액 ▫ 법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 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ㆍ원격대학, 정부 인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정부 인가 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 단체 포함), 의료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 |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장학금 ▫ 불우이웃돕기,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 영업자 조직단체의 특별회비, 임의 조직된 조합 등의 회비 ▫ 무료ㆍ실비 사회복지시설,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ㆍ교원단체ㆍ공무원 직장협의회ㆍ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사망 등으로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 금액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주요 유형
구 분 | 해당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한 금액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금액 ▫ 법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 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ㆍ원격대학, 정부 인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정부 인가 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 단체 포함), 의료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 |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장학금 ▫ 불우이웃돕기,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 영업자 조직단체의 특별회비, 임의 조직된 조합 등의 회비 ▫ 무료ㆍ실비 사회복지시설,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ㆍ교원단체ㆍ공무원 직장협의회ㆍ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사망 등으로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 금액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 기부금 공제 적용순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3년 이전 기부금을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방법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역을 기록한 기부금 명세서를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은 모든 근로자를 작성
마.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이월분),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함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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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며,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출처: http://www.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menu_a=300&menu_b=200&menu_c=100&flag=03&cbsinfo_key=MBS20161114104706413#File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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