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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 공제에 대하여

조인어스코리아 2016. 12. 21. 15:25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의 15%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 또는 30%를 공제)

※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 

※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로 적용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구 분

내 용

기부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보호대상자, 위탁아동)

* 정치자금기부금ㆍ우리사주기부금 본인 명의 기부금만 공제가능

기부처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


세액공제 대상 한도

구 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

정치자금ㆍ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ㆍ법정기부금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10%)min[(소득금액*×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30%)

*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별 이월공제 적용기간

구 분

이월공제 적용기간

법정기부금

5

지정기부금

5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되지 않음

2013년말까지 지출한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임


구 분

해당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한 금액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금액

법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 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ㆍ원격대학, 정부 인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정부 인가 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 단체 포함), 의료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장학금

불우이웃돕기,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영업자 조직단체의 특별회비, 임의 조직된 조합 등의 회비

무료ㆍ실비 사회복지시설,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ㆍ교원단체ㆍ공무원 직장협의회ㆍ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사망 등으로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 금액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주요 유형

 

구 분

해당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한 금액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금액

법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 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ㆍ원격대학, 정부 인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정부 인가 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 단체 포함), 의료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장학금

불우이웃돕기,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영업자 조직단체의 특별회비, 임의 조직된 조합 등의 회비

무료ㆍ실비 사회복지시설,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ㆍ교원단체ㆍ공무원 직장협의회ㆍ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사망 등으로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 금액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기부금 공제 적용순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2013년 이전 기부금을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방법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역을 기록한 기부금 명세서를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은 모든 근로자를 작성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이월분),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함

유의 사항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며,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출처: http://www.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menu_a=300&menu_b=200&menu_c=100&flag=03&cbsinfo_key=MBS20161114104706413#File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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