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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인어스코리아 2016. 11. 3. 14:09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낸 경우 기부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연소득 1천만원인 기부자가 4백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자

기부금 종류

기부금 혜택 한도

손비인정액

개인

법정기부금

기부한 연도 소득 전액

4백만원

지정기부금

기부한 연도 소득의 30%


(종교단체는 10%)

3백만원


(1백만원)

법인

법정기부금

기부한 연도 소득의 50%

4백만원

지정기부금

기부한 연도 소득의 10%

1백만원

 


 

세법상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소득공제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등 공익성이 아주 높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한도(개인은 100%, 법인 50%)를 높게 인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법정기부금 보다는 낮은 수준(개인 30%, 법인 10%)으로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물로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다만, 개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가)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손비인정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부금단체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24조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기부금 단체

 

1) 법률에 열거된 단체 : 법인세법 제24조제2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등 : 2011.7.1 이후 신설 예정

 

지정기부금 단체

 

1) 법률에 열거된 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 시행규칙 별표12, 별표13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고하는 사단재단법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만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인들께서 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서에 특정 단체에 대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기획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명단에 없는데 지정을 받아야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예가 많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법령에 열거되어 별도의 지정절차가 필요없는 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ㅇㅇ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면 지정기부금단체등에 해당되며 별도의 지정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그 소속단체인 경우 별도의 지정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출처: http://mofa.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847&tablename=TYPE_DATABOARD&seqno=028fedf92f88078057fd4061&fileseq=06bfaa06705df91f81ffbfb9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와의 차이는?

구 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지 정 근 거

소득세법 시행령80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44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18

등록(설립)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민법

등록(설립)대상

개인

비영리공익법인

기 부 금 공 제 대 상

개인기부금만 공제 허용

개인법인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

공 제 범 위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 사업자 : 필요경비 공제

 

- 사업자외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2천만원 이상 30%)

- 개인 및 사업자 : 좌동

- 법인: 소득금액의 10%

 

 

 

위 내용은 2016. 1. 7. 현재 적용되는 규정으로 세법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http://mos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63&menuNo=8010200&searchNttId=MOSF_000000000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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