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낸 경우 기부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연소득 1천만원인 기부자가 4백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자 | 기부금 종류 | 기부금 혜택 한도 | 손비인정액 |
개인 | 법정기부금 | ㆍ기부한 연도 소득 전액 | 4백만원 |
지정기부금 | ㆍ기부한 연도 소득의 30% (종교단체는 10%) | 3백만원 (1백만원) | |
법인 | 법정기부금 | ㆍ기부한 연도 소득의 50% | 4백만원 |
지정기부금 | ㆍ기부한 연도 소득의 10% | 1백만원 |
세법상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소득공제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등 공익성이 아주 높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한도(개인은 100%, 법인 50%)를 높게 인정하고,
ㅇ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법정기부금 보다는 낮은 수준(개인 30%, 법인 10%)으로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현물로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다만, 개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가)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손비인정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 기부금단체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24조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정기부금 단체
1) 법률에 열거된 단체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등 : 2011.7.1 이후 신설 예정
② 지정기부금 단체
1) 법률에 열거된 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12, 별표13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고하는 사단․재단법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만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ㅇ 민원인들께서 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서에 특정 단체에 대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기획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명단에 없는데 지정을 받아야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예가 많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지정기부금 단체는 법령에 열거되어 별도의 지정절차가 필요없는 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① 사단법인 ㅇㅇ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면 지정기부금단체등에 해당되며 별도의 지정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② 종교단체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그 소속단체인 경우 별도의 지정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출처: http://mofa.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847&tablename=TYPE_DATABOARD&seqno=028fedf92f88078057fd4061&fileseq=06bfaa06705df91f81ffbfb9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와의 차이는?
구 분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
지 정 근 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
등록(설립)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민법」 |
등록(설립)대상 | 개인 | 비영리공익법인 |
기 부 금 공 제 대 상 | 개인기부금만 공제 허용 | 개인․법인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 |
공 제 범 위 |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 사업자 : 필요경비 공제
- 사업자외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2천만원 이상 30%) | - 개인 및 사업자 : 좌동
- 법인: 소득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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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2016. 1. 7. 현재 적용되는 규정으로 세법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http://mos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63&menuNo=8010200&searchNttId=MOSF_000000000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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