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어스코리아는 지난 2년의 비영리 공익활동을 통해 지난 봄, 서울시 등록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는데요, NPO 혹은 NGO로도 불리우는 비영리단체가 어떤 절차로 등록되고, 조인어스코리아는 어떤 (이른바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참~~! 많은 분들이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고유번호증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르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 또한 사단/재단 법인들도 비영리민간단체 인가를 받지 못한 곳들도 많지요.
절차는 일단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http://club.seoul.go.kr/board/board.jsp?cid=ngo&mid=15704<ype=list&pageNo=1)
등록기관
주무장관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기구 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조인어스코리아는 서울시에만 사무국을 두고 있어서 서울시 소관으로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른 시도에도 걸쳐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등록될 수 있었겠지요 ^^~
등록요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중앙행정기관에 한함)
[등록제외대상단체 예시]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
등록신청서류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 확인)
[법인 등록]
구분 |
유 형 |
예 시 |
법인 |
소관기관 법 인 |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
타 기 관 법 인 |
상기 「등록신청서류」와 동일 |
※ 상기서류 중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유·무 확인 및 신청단체현황파악을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는 2이상의 시도사무실설치·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
조인어스코리아는 근 한달간 관련서류 준비를 제출했으나 미비된 점때문에 반려되는 등 진통을 거쳐 마침내 등록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감개무량합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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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_등록증
조인어스코리아에서의 고유활동은 아래와 같답니다.^^
1. 글로벌 지식교류 외교관 (JOKOER) 활동가 양성
2. 외국인과 지식교류를 위한 온라인 다국어 & 다문화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3. 국제 지식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사이버 국제 학문 교류 사업
5. 지능형 다국어 정보검색 및 전문 정보 검색엔진 연구 개발(R&D)
6. 외국어 문화정보 서비스 산업 DB 구축
7. 소외권 (제3국) 언어교육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