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언어문화 지식나눔 NGO' | 조인어스코리아
단체 소식/사무국 Diary

비영리단체 만들기~~~~

조인어스코리아 2012. 9. 24. 08:30

조인어스코리아는 지난 2년의 비영리 공익활동을 통해 지난 봄, 서울시 등록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는데요, NPO 혹은 NGO로도 불리우는 비영리단체가 어떤 절차로 등록되고, 조인어스코리아는 어떤 (이른바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참~~! 많은 분들이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고유번호증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르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 또한 사단/재단 법인들도 비영리민간단체 인가를 받지 못한 곳들도 많지요.


절차는 일단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http://club.seoul.go.kr/board/board.jsp?cid=ngo&mid=15704&ltype=list&pageNo=1) 


등록기관

    주무장관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기구 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등록기관 판단요령]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단체의 활동범위가어느 기관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조인어스코리아는 서울시에만 사무국을 두고 있어서 서울시 소관으로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른 시도에도 걸쳐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등록될 수 있었겠지요 ^^~
 


  등록요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중앙행정기관에 한함)

[등록제외대상단체 예시]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등록신청서류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 확인)

[법인 등록]

구분

유 형

예 시

법인

소관기관
법 인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타 기 관
법 인

상기 「등록신청서류」와 동일


※ 상기서류 중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유·무 확인 및 신청단체현황파악을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는 2이상의 시도사무실설치·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


조인어스코리아는 근 한달간 관련서류 준비를 제출했으나 미비된 점때문에 반려되는 등 진통을 거쳐 마침내 등록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감개무량합니다. ㅎㅎ

 

 

비영리민간단체_등록증

 

조인어스코리아에서의 고유활동은 아래와 같답니다.^^

 

1.       글로벌 지식교류 외교관 (JOKOER) 활동가 양성

2.       외국인과 지식교류를 위한 온라인 다국어 & 다문화 커뮤니티 구축 운영

3.       국제 지식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사이버 국제 학문 교류 사업

5.       지능형 다국어 정보검색 전문 정보 검색엔진 연구 개발(R&D)

6.       외국어 문화정보 서비스 산업 DB 구축

7.       소외권 (3) 언어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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