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행정안전부 (안전정책협력과), 02-2100-2893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1)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제8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 (2)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1)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시책
-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1)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2)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3)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 제12조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1)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 (2)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보호)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1)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개정 2008.2.29>
-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 (3)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07669호, 2005.8.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출처: 위키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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