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회비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연말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주민등록번호 제출 필요)
※ 학교/공공기관/지자체와 달리 회원들의 회비(후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특성 상 합법적인 단체 유지 존속의 주된 근간입니다. 해당 회비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지속 가능성(하단 사용처 참조)을 위해 사용되며, 간혹 회비 납부를 이유로 봉사시간 활동 인정에 이슈가 되는 경우는 선의(善意)에 기반한 기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봉사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대처를 당부 드립니다 ☘※ 개인이 특정 정당/단체에 후원(혹은 기부)・지지・옹호 여부는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로 외부에 이를 밝혀야할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 ※
공익 활동에 대한 봉사 인증 처리 업무로
당 단체가
교육청/학교 등으로부터 제공 받는 반대급부 일체 없음
☘
[최종 수정| 2020.05.08]
<정회원 제도 운영 공지>
1. 개요 그간 정관에 명시된 조항이었으나 실제 적용을 유예했던 조항을 현실화하며 정회원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 <단체 정관 제 2장 7조> 정회원은 성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를 납부한다. (☞ 단체 정관)
- 정회원: 성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외 성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까지 정회원으로 추가 인정 (해당 미성년자: 회비 납부 의무 없음) *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회원 신청 등록 필요
- 연회비(12개월): 6만원 (본인 및 미성년 자녀,혹은 친인척 관계 조카 등 포함 총 2인까지 인정) (*납부일 기준 12개월 간 유효)
※ 단체 회비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연말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주민등록번호 제출 필요)
※ 학교/공공기관/지자체와 달리 정회원 회비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특성 상 합법적인 단체 유지 존속의 주된 근간입니다. 본 회비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지속 가능성(하단 사용처 참조)을 위해 사용되며, 간혹 회비 납부를 이유로 봉사시간 활동 인정에 이슈가 되는 경우(주로 학교 등)는 선의(善意)에 기반한 기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봉사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대응을 당부 드립니다.☘ (개인이 특정 단체에 후원 회원(혹은 회비 납부 여부) 여부는 개인정보로써 밝힐 의무는 없으며, 당 단체가 공익활동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 업무로 교육청/학교 측으로부터 제공 받는 반대급부는 일체 없음)
2. < 연회비 면제 활동> ☞ 사전 면담 및 선발 과정 요함
* 사무국 내방 교통 경비 보전(補塡) 목적 등의 다음 활동 (각 활동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