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확인방법
- 인정범위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 소득 1~3 분위
- 취업취약계층 : 장애인, 여성가장
- 기타 : 국가유공자
- 제출서류 및 발급처
<참고>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2017.1.1.)
-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최저생계비 150%) 이하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가구:3,109,296원)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2017년 최저생계비, 건강보험료-소득*0.0607(보험료율)*0.5(근로자부담)
출처: https://www.neti.or.kr (원자력 교육훈련정보포털)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http://www.law.go.kr/법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20190101,29293,20181120)/제2조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항 제 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 2조 제 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 2조 제 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중 「고용보험법시행령」제 26조 제 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제 2조 제 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제 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보호 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제 2조 제 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 3조 제 3항에 따른 갱생 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보호법」제 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보호법」제 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 10조에 따른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단, 노역유치자는제외)
다. 「보호청소년 등의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고용 시 퇴원 후 6월이경과되지아 니 한 자
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 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 인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자(여성가장)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60 이하인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 평균소득
② 전국가구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공표하는 “가수원수별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1)*”에 공표된 ‘직 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 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3.09%)
제2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사본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 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 당한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 하는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의한 마약·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자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 하고, 구직등록한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구직기간이 12개월미만이면지원대상에서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자
☞ 확인방법 : 현재외부자료를통한확인이불가능하므로반드시해당고용센터에의뢰하여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두고있는사람으로서북한을벗어난 후 외 국 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피해자)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자
☞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확인서, 상담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 별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증명서(읍면동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말한다. 다만, 수사·변호또는재판에부당한영향을미치는행위는포함되지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제9조, 제10 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 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고정된때를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 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나. 「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기간중인 자)
☞ 확인방법 :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 관련시설(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등)에서 받은 추천서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 이상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자
- 근로능력 없는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 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확인서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 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 고용기간 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 회적기업 인증심사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 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 승인불가 ※ 일자리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최초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 당시 취약계층신분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정 |
출처: http://www.yebang1004.com/ 사단법인 따뜻한마음
"다국어&다문화 지식공유/교류 커뮤니티" 운영 IT NGO
MULTILINGUAL KNOWLEDGE EXCHANGE & SHARING COMMUNITY
조인어스코리아는 국내 최대 20 언어권 ‘국경 없는 언어문화 지식교류활동가’(JOKOER)를 회원으로 하는 NGO로써,
지식을 통해 세계인과 교류하는 다국어&다문화 지식허브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순수 비영리 민간외교 단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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