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대상민간단체는 안전행정부 추천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합니다. o 대 상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소득세법상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중앙부처나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어야 함(세무서는 발급권한 없음) o 추천제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없는 경우, 비영리 법인인 경우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검색하여 지정요건, 제출서식을 별도로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부서로 관련서류 제출(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189) o 접수기간 : 상반기 3.31.까지, 하반기 9.30.까지(*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모두 인정) o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로 제출 * 방문 제출, 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