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역삼에 소재한 스무여분의 변호사 그룹 법무법인 예율(강석준, 한상현 공동대표)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장소는 올해초 확장 이전하여 넓직한 예율의 새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추후에는 외국인 관련 다양한 법적 고충에 대한 자문에 있어서 큰 질적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상현 변호사님 (오른쪽)
한상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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