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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FAQ

1. 기부금영수증이란?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류이다. 기부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발급한다. (물론 기부금을 낸 단체가, 근거법령에 따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여야만 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매년 1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에 문의가 집중된다. 전년도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이듬해 1월에 발급된다. 2. 조인어스코리아는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를 받은 기부금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3. 영수증은..

날개 없는 '기부천사'의 행복한 연말정산

날개 없는 '기부천사'의 행복한 연말정산[조세일보]입력 : 2013.01.09 08:30 | 수정 : 2013.01.09 08:30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부문화가 점차 확산되며 자신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이웃들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종 공익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물론 다시 돌려 받겠다는 생각으로 기부한 사람은 없겠지만, 지난 1년 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직장인들은 소중한 기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감싸준 '기부천사'라면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도 좋다. □ "기부금에도 '급'이 있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