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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

날개 없는 '기부천사'의 행복한 연말정산

날개 없는 '기부천사'의 행복한 연말정산[조세일보]입력 : 2013.01.09 08:30 | 수정 : 2013.01.09 08:30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부문화가 점차 확산되며 자신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이웃들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종 공익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물론 다시 돌려 받겠다는 생각으로 기부한 사람은 없겠지만, 지난 1년 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직장인들은 소중한 기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감싸준 '기부천사'라면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도 좋다. □ "기부금에도 '급'이 있다"…기..

기부금 소득공제 세제혜택

개인·단체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인 적용 항목세제혜택비고법정기부금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금품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③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 가액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 기부금⑦ 산학협력단, 학교, 비영리교육재단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기부금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⑨ 대한적십자사⑩ 문화예술진흥기금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소득세법 제34조 제2항특례기부금 (‘12.12.31까지 한시적용)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② 사립학교병원, 국립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지방의료원 기부금③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④ 독립기념관 기부금⑤ 특정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