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언어문화 지식나눔 NGO' | 조인어스코리아
프로그램 소식/조이누리 기자단

[조이누리기자단] 문예솔 - ③ 일본의 억지주장 반박 및 독도지키기

조인어스코리아 2014. 9. 15. 11:03

독도에 대하여3


<일본의 억지주장 반박 및 독도지키기 >



    2차 세계대전 후, 1951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에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 영토’ 라고 한 것을 한국에서 알고 이 표기 영토에 독도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미국 극동담당 국무차관보 러스크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하고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절대 없었으며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하에 있다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서류를 일본에 보낸다.

 

 

 


 

 

 

====> 이 서류는 미국정부의 공식입장도 아니고, 차관보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며 미국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은 조약 직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서, 일본이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해도 한국에서 하지 않는다.

1954 9월 일본이 제안, 같은 해 10월 한국이 거부.

1962 3월 한일외상회담에서도 제안, 또 한국이 거부.

2012 8 3번째 제안, 또 거부

 

====> 한국과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면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하지만 독도는 현재 명백한 한국 땅이므로 일본의 제소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전까지 독도는 다른 나라에 실효지배를 받지 않고 있었다. 또한 독도의 편입수속은 국제법에 비추어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을 때에 일본은 조선의 항의를 받지 않았다.

====>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무효한 조치이다. 한국이 당시 일본에게 항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도 지키기 방법>

   독도를 지키기 위해선 독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도에 대해 잘 알아 일본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독도에 대해 잘 모르는 누군가가 독도에 대하여 물었을 때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VANK)라는 관광가이드 사이트에 가입해 한국을 알리고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한다.

 

 

 


 

 


   독도 관련 UCC 및 홍보 영상을 만드는 활동도 좋다.

 

 


 

<타임스퀘어에 실린 독도 광고>

 

 

 

 


<뉴욕타임즈에 실린 독도 광고>

 


④독도를 직접 방문한다.

 

 

우리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끝>



 

 안녕하세요. 강신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인 문예솔 입니다


외교, 외국어에 대한 진로를 희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 기사를 보신 분들 모두 우리 땅 독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조이누리 기자단 문예솔 님에게 글남기기바로가기  




 


"다국어&다문화 지식공유/교류 커뮤니티" 운영 IT NGO

MULTILINGUAL KNOWLEDGE EXCHANGE & SHARING COMMUNITY


 JOINUSWORLD.ORG 

 



조인어스코리아는 국내 최대 29개 ‘국경 없는 언어문화 지식교류활동가’(JOKOER)를 회원으로 하는 NGO로써,
지식을 통해 세계인과 교류하는 다국어&다문화 지식허브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순수 비영리 민간외교 단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