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언어문화 지식나눔 NGO' | 조인어스코리아
후원 위원회/모금&기부 윤리규정

[조인어스코리아] 모금 윤리 규정

조인어스코리아 2014. 7. 29. 18:05



조인어스코리아는 ‘세계 최고의 국경 없는 지식 교류 플랫폼 환경’을 통해 언어장벽 없는 지식 소통과 나눔의 문화를 전파하고 디지털 인류 문화유산을 창출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모금활동은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야 하며,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칩니다.

2. 기부자에게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기부금은 기부자와 약속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불가피하게 용도를 전환할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4. 기부금은 적법한 회계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결산보고를 합니다.

5. 모금 업무 종사자는 단체의 사명과 비전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존중·신의성실·공감·투명의 원칙을 따릅니다.

6. 기부금은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불가피하게 용도를 전환해야 할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논의할 기부자, 유족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일 때는 모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7. 기부금의 실적이나 사용내역 등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8.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9. 기부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기부금 수용 정책

1. 단체의 사명 및 비전과 일치하고, 사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부금을 수용합니다.

2. 기부자가 특정 목적사업을 지정할 경우, 그 뜻에 따라 기부금을 수용하고 사용합니다.

3. 기부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기부금은 단체의 후원 위원회의 의결에 따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는 받지 않습니다. 


1. 단체의 사명과 비전에 일치하지 않는 기부 

2. 기부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기부 

3. 단체의 명성과 신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부 

4. 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부 

5. 사회 보편적 가치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인종, 종교, 성, 나이, 국적,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의 소지를 담고 있는) 기부 

6. 단체 규정이나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기부 

7. 보편적인 윤리에 위배되는 제품,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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