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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누리 기자단] ① 의료민영화 - 김현정

조인어스코리아 2014. 7. 29. 16:07
 

안녕하세요 조이누리 기자단 현정입니다. 저는 간호학생으로서 평소 포괄수가 및 의료민영화에 관심이 많았는데요최근 불경기 속에 '의료민영화'가 입법통과 되었습니다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제대로 거론되지 않고 쉬쉬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함께 그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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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영화[Privatization]?

 

경쟁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적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해 국가나 공기업의 재산 등을 민간이 경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써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으로 경영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으로 경영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정부사업을 대행하므로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 데다, 특정적인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안정적 구조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민영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꾀하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외부에서 주도하는 외부민영화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내부민영화로 나뉜다. 민영화의 필요성은 정부규모를 최저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작은 정부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과 민간부문의 자본이나 인력이 유입되어 민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 정부의 비용 절감으로 효율성이 강화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부와 민간업체 사이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질 우려가 있고 민간 업체의 독점화,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Q. 민영화가 의료보험에 끼치는 영향은?

 

지난 722, 의료민영화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던 의료보험을 사보험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하던 의료보험을 일반 기업이 운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면 되니까 평소에 아프지 않은데도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던 사람한테는 희소식처럼 들립니다. 또 보험료를 많이 내면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남과 다른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었던 사람도 귀가 솔깃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1) “She has no money.” 필리핀 의료민영화 폐해









2) 의료민영화 세 자매 경험으로 본 실태


서울 종로3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혜영씨(40)의 세 자매는 우연히도 10년 전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세 대륙에서 첫 아이를 낳았다. 김씨는 서울에서, 큰언니는 미국에서, 작은언니는 이탈리아에서 각각 출산을 했다. 세 자매 가운데 의료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은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언니였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 등록을 하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정기검진비부터 출산 전후 45일 동안 병원에 머문 비용, 심지어 출산 후에 아기가 잘 크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 비용까지 전부 무료였다.


 

무료라고 하니까 왠지 진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 시설도 훌륭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모유 수유 전문가가 와서 수유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간호사들은 아기 목욕시키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해요. 이 정도면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가치가 있지 않나요?” 당시 화장품 회사에 다니던 작은형부는 월급의 약 40퍼센트를 세금으로 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첫 아이를 출산한 김씨는 어땠을까.

 

저도 작은언니처럼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녔어요. 병원에서 권유하는 피검사, 초음파 검사 등은 다 받았죠. 검사는 작은언니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검사비용은 비싸야 10만 원대였고, 진료비는 2만 원 정도였어요. 출산 때는 여성전문병원의 1인실에 45일 동안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36만 원 정도 나왔어요. 병원비가 전액 무료인 작은언니에 비하면 비싼 것 같지만, 제가 낸 보험료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영업자인 김씨는 직원들 부분까지 포함하여 월 27만 원 정도를 의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출산한 큰언니가 가입한 의료보험은 임신과 출산 비용 혜택이 제외된 것이었다. 이렇게 보험 없이 치른 출산의 대가는 컸다. “큰언니는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나 작은언니처럼 검사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기형아 검사같은 건 꿈도 못 꾸었고, 산모와 아이 건강 체크하는 검사만 겨우 받았죠. 병원비가 비싸니까요. 진통이 시작되고 출산이 임박해서야 겨우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퇴원했어요. 산후조리는 언니의 시어머니가 맡으셨죠. 병원은 호텔처럼 으리으리했대요. 하지만 그 호텔에서 12일 머문 대가가 2천만 원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출산 후에 아이에게 맞히는 예방접종도 한 번 맞힐 때마다 수십만 원씩을 내더군요.”

 

- 경향200942, 유희진 기자





3) 미 한인주부들이 말하는 미국 의료 실태


- “음식을 요리하다 기름이 손톱 밑까지 튀었어요. 상처치료에 400달러(40만원)가 들었습니다. 알약 1알과 화상연고 1, 그리고 의사진찰비에 말이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한 달 250달러(25만원) 가량 내는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자궁에 생긴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보험료를 300달러(30만원)로 올려달라고 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 “아이가 벤치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뒤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더니 거의 2만달러(2천만원)나 청구됐다.”

 

- “유방 혹을 제거하는 수술에 병원비가 11천달러(1100만원) 가량 나왔는데 보험처리해 1천달러(100만원)쯤 들었어요. 한국에서라면 수술비로 100만원도 들지 않고 그나마 내는 돈도 그 20~30%라고 들었어요.”

 

- 한겨레20080621,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4) 탤런트 안 ○○, 미국서 천문학적인 수술비 ‘5억원들어. ‘이것이 의료민영화 현실









 ○○씨는 이날 방송에서 1년 전 지주막하출혈 수술 당시 병원비가 45만 달러 한화로 약 5억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안 ○○씨가 병원 수술비를 밝힌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국민 중 누군가가 미국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TVN20140327, 현장 토크쇼 ‘TAXI’





Q. 의료민영화가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정리하자면?

 


돈벌이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는 민간보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보험회사의 것인가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은 활성화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되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더욱 려워 질것입니다.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가족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 서비스조차 못받는 사람이 현재보다 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미 이런 세대가 전국적으로 200만 세대가 넘습니다. (간호협회 간호박사)

민간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양극화되어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환자와 병원,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법률 분쟁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고통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계속해서 불 건강 해지고, 고소득층의 아이들만 건강한 이른바 건강수준의 대물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Q. 우리가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지금도 병원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의료 민영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저는 양심적인 진료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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